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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르면 6일 이루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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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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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르면 6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현재로선 각종 변수 탓에 가·부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혼돈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야6당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치열한 수싸움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일단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다만 탄핵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이탈표 극적 방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치권은 유례없는 격랑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이탈표 규모에 따라 책임론이 일며 계파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기존 의혹을 추가해 새로운 안건으로 만들어 '즉시' 발의하거나 

△비상계엄으로만 국한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 재발의 할 수 있다. 


새 안건으로 추진한다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각종 후폭풍으로 동력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의 책임을 오롯이 국민의힘에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뉴스1에 "거부권 행사로부터 위법한 시행령 등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명확하게 비상계엄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됐던 수많은 탄핵 사유를 (넣어 바로 발의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완전히 다른 안건이라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조금 나눠 놓은 것도 있다"며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다른 야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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