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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 계엄령 선포, 우려가 현실로..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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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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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3일 밤 10시25분쯤 서울 용산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은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의 하위 법인 '계엄법'은 계엄을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계엄지역이 전국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또 계엄법이 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은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다만 계엄사령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해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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