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탄핵 집단 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야당 주도 의결..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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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탄핵 집단 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야당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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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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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결안은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감사 요구안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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