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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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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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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여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공표인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발언은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 정적을 죽이는 게 맞냐?",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오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법원과 그 주변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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