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간첩 행위’의 정의 구체화하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통합..
페이지 정보
본문
간첩법(형법 98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 첫 사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법으로 적발·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는 법 조항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을 국회가 여태 방치해온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은 물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간첩 행위는 ‘적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은 법원 판례가 동일하게 보는 점을 고려해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해 간첩법 처벌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인지전의 개념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이전글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 24.11.15
- 다음글이재명 대표, 평화시위에 강경대응한 경찰 비판..정부 경제상황 진단에 국민 염장질러.. 24.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양…
해울그룹 2025-04-22
-
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만들겠다..회복과 성장으로…
해울그룹 2025-04-21
-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전 선고'는 …
해울그룹 2025-04-23
-
이재명, 호남을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 등 '경…
해울그룹 2025-04-24
-
한국군 정찰위성, 美 플로리다서 발사..영상레이더 활용…
해울그룹 2025-04-21
-
우리군 정찰위성 발사, 정상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
해울그룹 2025-04-22
-
특전사 김형기 중령, “‘대통령 지시다, 의원들 끌어내…
해울그룹 2025-04-21
-
서울시, 서울도심 발생 싱크홀에 따른 예방 및 대책 마…
해울그룹 2025-04-23
-
일본 쌀값 폭등, 농협 국산 쌀 22톤 일본에 수출..…
해울그룹 2025-04-21
-
가난한 이들의 벗,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21일 …
해울그룹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