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체불하는 상습·악덕 사업주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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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 체불액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 그 기록이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261억원이다.
상반기(6월 말) 대비 무려 182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7월까지 벌써 작년 한 해의 70%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7월 말 기준으로 청산된 임금체불액은 9610억원이다.
전체 체불액의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청산 체불액은 여전히 2651억원에 달한다.
민생을 앞세웠던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 관계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관해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금체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3.2%(2869명)로 10명 중 1명 수준이다.
막상 처벌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10%~20% 수준의 벌금형 부과에 그친다.
사업주들은 벌금은 납부하고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벌금형이 되레 면죄부가 되는 셈이다.
체불 금액 일부를 청산하는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지난 22일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 온 60대 건설업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검거됐다.
임금체불로 이미 6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업자가 체불 임금 일부를 청산하자 영장이 기각됐다.
임금체불이 '중대 범죄'가 아니다 보니 근로감독관들도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도 논란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빠르게 청산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체불의 상습, 고의성과 관계 없이 일괄 적용하다 보니 악성 사업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형사처벌을 포기하라"며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되레 성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고의·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엔 과태료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재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어 청산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사유인 임금 체불을 잡지 못하면 공허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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