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인가? 선물인가? 명품백 사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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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4일) 오후 열립니다.
수심위의 결론에 따라 쟁점이 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뇌물이냐 선물이냐의 사건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쟁점은 최 목사가 고발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길지, 수사를 계속할 지 여부입니다.
최 목사는 보안 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가 명품백을 건넨 뒤,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심위에는 최 목사 변호인이 출석할 예정인데,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추첨된 심의 위원 15명이 비공개회의를 열게 됩니다.
최대 관심은 김 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첫 접견한 2022년 6월,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석 달 뒤 명품백을 준 뒤에도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도 청탁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북정책 자문을 하고 싶다'는 만남 목적을 밝힌 만큼 청탁 대가는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의 명품백 등 선물이 접견 수단이나 감사 표시로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도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만, '대북정책 자문'이라는 중요직책에 대한 댓가로 명품백이 제공되었으며, 이것이 명백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것이 최목사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로선 두 번이나 불기소 명분을 얻은 만큼 사건을 더 늦추지 않고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소 권고 땐 검찰이 이를 따를지, 또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명품백 수수 미신고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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