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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권남용 등 검사탄핵 청문회 이어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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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9-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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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재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재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박 검사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결정했다.


박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다.


민주당은 박 검사 탄핵안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했다"며 직권남용을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 중이다.


법사위는 또한 야권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도 23일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는데,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올린 형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담았다.


이에 더해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반영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장경태 의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성윤 의원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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