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8-03 08:03

본문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했다.


국회 본회의는 하루 전인 1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3조원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강제 종료됐다.


이후 절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고,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3조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했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큰돈"이라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많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선다.

통과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했다.


국회 본회의는 하루 전인 1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3조원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강제 종료됐다.


이후 절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고,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3조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했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큰돈"이라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많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선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02- 2025 해울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