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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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잠정적으로 결정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과 노태악(63·사법연수원 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화하고 대통령 선거 일정에 관해 이 같이 협의했다.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는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실시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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