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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심판, 결국 4월로? 헌재로 쏠리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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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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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위헌적 계엄으로 촉발된 나라의 혼란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로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에 따른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도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선고 전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한 총리의 선고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어 이른바 '슈퍼위크'로 주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헌재가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한다.


탄핵선고일에 대해 함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는 탄핵 선고가 4월 초·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다음 달 18일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관들이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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