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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만단체, 채상병특검법 더이상 거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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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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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하여 윤에게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근거도 없다며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하여 윤에게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근거도 없다며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길 바란다"며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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