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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재판관 5인 기각..1인 인용..2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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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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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당시 계엄선포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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