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적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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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해 선고 일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각하’ 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들어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건은 헌법재판 절차상 각하가 될 만한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뇌물·강요죄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제외하고 탄핵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의결서 체계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각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강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적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판례다.
헌재는 1996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 때 헌재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유일하게 있었지만, 헌법·법률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또한 설령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그 후속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힘들다.
결국 각하를 주장하는 흐름은 윤석열 탄핵 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여론몰이 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미 법조계에서 모두 극복된 이론들을 끌어와 언급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기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 요건을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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