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 항고포기, 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제동..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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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의 즉시 항고포기, 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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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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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수괴라는 중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그냥 석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복 절차를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배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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