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14일 이루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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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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