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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이르면 다음주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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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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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보안이 강화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보안이 강화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탄핵심판 내내 논란이 이어진 '형법상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을 적용할지는 헌재의 권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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